상단여백
HOME 뉴스 정책/법률
중수본, 한시적 크루즈선 입항 금지-하선없는 입항만 허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1일 해수부, 외교부, 복지부, 질병관리본부, 법무부 등 관계 부처 협의결과 한시적으로 크루즈선 입항을 금지하고 급유 및 선용품 공급 목적의 하선없는 입항에 대해서만 허용하기로 했다.

중수본에 따르면 당초 2월 11일과 12일에 부산에 입항 예정이었던 크루즈선 2척은 입항이 취소됐고 2월 중 1척은 제주와 부산에, 다른 1척은 부산에 입항이 예정되어 있었다.

중수본은 “크루즈 내에서의 밀폐된 공간에서의 밀접한 접촉 등에 따른 감염병 확산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높아 국내 입항 예정 크루즈에 대한 입항 금지가 감염병 전파 방지에 효율적인 방법으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지난 2월3일 일본 요코하마 항에 도착한 크루즈 다이아몬드프린세스호의 승객 중 검사 결과 양성자가 11일 현재 100여 명이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크루즈에 대해 입항금지 조치 및 크루즈 선사와 지자체 등에 관련 내용을 통보하고, 법무부는 이와 관련 출입국 관리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인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