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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스크·손소독제 약국 판매처 '(주)지오영 컨소시엄' 못박아...품귀현상 해소되나(?)


의료기관 공급 판매처, (사)의협-(주)메디탑-유한킴벌리(주)-(주)케이엠헬스케어 등 4곳 지정

한달여 기간 시중에 품귀현상을 빚고 있는 마스크와 손소독제의 약국 공급의 지정 판매처로 (주)지오영 컨소시엄이, 의료기관 공급 판매처로 (사)대한의사협회, (주)메디탑, 유한킴벌리(주), (주)케이엠헬스케어등 4곳이 각각 정해졌다.

식약처는 26일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라 판매처·기관을 정해 이같이 공고했다.

판매처·기관 공고 내용에 따르면 약국 공급 지정처로 ㈜지오영 컨소시엄(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성산로 321, 대표 조선혜)로 지정 공고했으며 약국공급에 국한한다.

또 의료기관 공급을 위한 판매처는 (사)대한의사협회(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40 삼구빌딩 7, 8층, 최대집)을 비롯 ㈜메디탑(서울시 서초구 양재천로9길1 용두빌딩 2층, 이성식), 유한킴벌리(주)(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504, 최규복/ 제프도허티), ㈜케이엠헬스케어(경기도 구리시 동구릉로 395번길 144, 신병순) 등 4곳이다.

다만 의사협회는 의료기관 공급에 국한하며 ㈜메디탑 등 4곳은 의약외품수술용 마스크를 공급하는 경우로 제한됐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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