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마포구 소재 (주)지종의 '알지덤'에 대해 수입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26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지종은 최초 수입의약외품 '알지덤'의 품질검사 시험을 완료하기 전에 출고해 판매한 사실이 있어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60조 제 2항 제 1회 규정을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2월27일~5월26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