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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주)지종 '알지덤'에 대해 수입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부과

식약처는 마포구 소재 (주)지종의 '알지덤'에 대해 수입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26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지종은 최초 수입의약외품 '알지덤'의 품질검사 시험을 완료하기 전에 출고해 판매한 사실이 있어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60조 제 2항 제 1회 규정을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2월27일~5월26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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