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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공적 마스크 판매처 약국 공급량 566만3천개...이날부터 우체국 5부제 판매 개시

11일 공적 판매처 약국을 통해 공급되는 마스크 수급량은 566만3천개로 나타났다.

이날 식약처가 밝힌 마스크 공적판매 수급상황에 따르면 전체 공급량은 780만2천개로 이중 약국 566만3천개, 농협 하나로마트 19만개, 우체국 14만1천개, 의료기관 130만7천개, 특별공급 30만1천개 등이다.

식약처는 "마스크 생산업자는 당일 생산량의 80% 이상을 정부 계약을 통한 공적판매처(우정사업본부, 농협하나로마트, 약국, 의료기관, 특별공급 등)로 2일 이내에 출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구입 장소는 전국의 약국과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 우체국(대구·청도 및 읍면소재)이다.

식약처는 이날부터 우체국도 ‘중복구매확인시스템’이 구축돼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가 시행된다며 우체국과 약국에서 수요일인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3이나 8인 사람이 ‘1인당 2개씩’ 구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중복구매확인시스템이 구축된 우체국·약국은 구매이력이 남아 이번 주(월∼일) 구입한 경우에는 다시 구입할 수 없다(예, 약국에서 구매한 경우 우체국 구입 불가)

다만 농협하나로마트는 중복구매확인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 ‘1인당 1개씩’ 구입 가능하다.

대리 구매는 -장애인,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에 한해 가능하며, 구매대상자의 출생연도에 맞춰 구매해야 한다.

앞으로는 PC나 스마트폰을 이용해 공적 마스크 구입이 가능한 곳을 확인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가 공적 마스크 판매 데이터를 3월 10일부터 개방함에 따라 모바일 웹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앱을 다운로드해 마스크판매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마스크 구입의 불편을 줄일 수 있다.

정부는 3월 10일부터 3월 14일까지 '매점매석 특별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해 매점매석 물량의 조속한 국내시장 공급을 유도하고 있다며 매점매석한 마스크가 있는 경우 신고처를 통해 신고할 수 있으며, 자진신고 기간 후에는 식약처·공정위·국세청·관세청·경찰청·지자체로 구성된 정부합동단속을 통해 매점매석에 대한 단속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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