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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한화제약(주) '바펜디정' 품목 허가 취소 처분 

식약처는 강원 춘천 소재 한화제약(주)의 '바펜디정'에 대해 품목 허가 취소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8일 식약처에 따르면 한화제약(주)은 등재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된 후에 판매하기 위해 허가받은 의약품 '바펜디정'을 등재특허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기전에 판매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 50조의 4, 제1항, 제2호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일자는 2020년7월14일이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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