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경기 화성 소재 (주)그린월드팜의 '페스트세븐클리닉크린겔', '클리닉크린겔'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8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그린월드팜은 '페스트세븐클리닉크린겔', '클리닉크린겔'의 주성분 제조원을 미변경해 약사법 제 31조제 9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규칙 제 8조제1항, 약사법 제 76조제1항 제 2호의 5,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7월17일~8월16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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