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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한국유나이티드제약(주)의 '스토바코정 0.5mg·1mg' 품목 허가 취소 처분

식약처는 세종시 전동면 소재 한국유나이티드제약(주)의 '스토바코정 0.5mg,1mg'에 대해 품목 허가 취소 처분을 내렸다

8일 식약처에 따르면 한국유나이티드제약(주)는 '스토바코정 0.5mg,1mg'에 대해 등재특허권 존속기간 만료일 이전 의약품 판매해 약사법 제 50조의4 제1항 제2호, 제76조 제1항5의3,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 95조 관련 행정처분 기준을 위반한 혐의다.

처분일자는 2020년7월14일이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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