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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주)에이바자르 '에이바자르 아쿠아에이솔루션마스크'-'에이바자르 넥에이지링클컨트롤엠플'-'에이바자르 넥에이지링클컨트롤마스크'에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전북 군산시 소재 (주)에이바자르의 '에이바자르 아쿠아에이솔루션마스크', '에이바자르 넥에이지링클컨트롤엠플', '에이바자르 넥에이지링클컨트롤마스크'에 대해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1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에이바자르는 '에이바자르 아쿠아에이솔루션마스크', '에이바자르 넥에이지링클컨트롤엠플', '에이바자르 넥에이지링클컨트롤마스크'에 대해 실증자료없이 소비자가 오인할수 있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1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 화장품법 제24조제1항제10호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 29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9월14일~11월13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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