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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주)유바이오로직스의 '유비콜-플러스'에 품목 판매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 부과

식약처는 강원도 춘천시 소재 (주)유바이오로직스의 '유비콜-플러스(경구용 콜레라백신, 수출용)'에 대해 품목 판매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3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유바이오로직스는 제조 품목 '유비콜-플러스(경구용 콜레라백신, 수출용)'의 2020년 1/4분기 의약품 공급내역을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47조의 3, 제2항 및 약사법 시행규칙 제 45조, 약사법 시행령 제 39조제2항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9월30일~10월14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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