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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본, 방역조치 실효성 위해 과태료 부과-구상권 청구 등 강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방역 조치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국민이 책임성 있게 방역에 참여하도록 과태료 부과와 구상권 청구 등을 강화한다.

핵심 방역수칙이 의무화된 시설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기존과 같이 해당 시설을 집합금지하거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또한,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의 운영자에는 300만 원 이하, 이용자에는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10월13부터 시행령 시행)

시설 운영자의 경우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 원 부과, 이용자의 경우 1차 위반 시에도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다만, 과태료 부과는 국민의 수용성을 제고하고 현장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한 달의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적용 가능하다.

12월 30일부터는 방역수칙의 심각한 위반이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3개월 이내의 시설 운영 중단을 명할 수 있다.(9월29일개정, 공포 3개월 후 시행)

이에 더하여 개인·단체의 방역수칙 위반 행위로 인해 감염이 확산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협의체를 구성하여 청구 기준과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중대본은 성공적인 방역은 국민 개개인이 자율적 책임성을 가지고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 수칙을 잘 지켜주실 때 가능하다는 점이라며 사회적 연대 속에서 감염의 재확산을 막기 위해 모두 함께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했다.

천관욱 기자  car2080@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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