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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1월13일부터 다중이용시설, 버스·지하철, 집회, 의료·요양 시설 등 마스크 착용 의무화 우선 단속



실내외 마스크 착용 의무적...11월12일까지 계도 기간
중대본, 13일부터 150㎡ 미만 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전화상담실(콜센터)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8일 서울특별시(시장 권한대행 서정협),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로부터 코로나19 조치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점검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실내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11월 12일까지는 계도기간을 두고 시민들에게 마스크 착용 안내를 계속하고 있다.

서울시는 11월 13일 이후에도 현재와 같이 계도 중심의 단속을 추진하되 밀집도 및 유행 양상 등을 고려해 다중이용시설, 버스·지하철, 집회, 의료·요양 시설 등 집단감염 우려가 있는 시설은 우선 단속할 계획이다.

인천광역시는 '코로나19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요양병원 등에 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한다.

10월 19일부터 노인·정신병원(시설) 종사자, 노인주간보호시설 이용자(708곳, 2만1846명)에 대한 선제적 검사를 실시한다.

또한, 10월 15일부터 요양병원 등 97곳에 대해 방역 관리 지침 준수 여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준수 여부 등 방역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

경기도는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조정으로 수도권 고위험시설의 핵심방역수칙 준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도(道)내 고위험시설 1만6131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한편,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10월 13일부터 150㎡ 미만 일반·휴게음식점·제과점·전화상담실(콜센터)에서도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토록 했고 실내·외를 불문하고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접촉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했다.

천관욱 기자  car2080@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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