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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을지대학교병원, "무조건적 호봉제 도입 등 노조측 주장에 합의 불발"..."언제든 교섭 재개 용의"

"노조는 선전전 통해 여론 압박용으로 억지주장만 되풀이해"
병원, "간호직종에 1.3% 추가 인상해 줬다"

"어떤 임금협상도 법정부담금 포함시키는 경우 없어"
"무조건적 파업 위한 명분 쌓기".."총파업은 전적으로 노조 책임"

8일 노조 총파업에 따른 입장 밝혀

대전을지대학교병원은 8일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면서 온 나라가 불안에 떨고 있는 국가적 위기 속에 환자 생명을 볼모로 전면 총파업을 강행한 노조 측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다만병원은 언제든지 교섭을 재개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다.

병원은 "경영난이라는 이중고 속에서 노사 양측에 크나큰 타격과 상처를 줄 것임에 뻔한 상황에도 노조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들의 주장을 끝내 꺾지 않고 최악의 수를 택하고야 말았다"고 주장했다.

대전을지대학교병원은 "지난 4년 간 임금인상 및 직원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며 그 결과 2016년 8.37%, 2017년 8.9%, 2018년 11.28%, 2019년 12.3% 등 해마다 큰 폭의 임금인상을 해왔다"면서 "하지만 2020년 의료계의 현실 속에 대부분의 병원이 임금동결 및 단협 일부분으로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노조 측은 무리한 요구를 계속 고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반론을 폈다.

병원은 "노조 측이 쟁취하려는 ‘호봉제’는 도입단계에서부터 연차별 인상률이 상이하며, 동일연차 내에서도 인상률이 달라진다"며 "이점을 우려한 병원은 전 직원에 동일한 인상률을 적용해야 한다고 설득했으나, 노조 간부는 ‘전부 본인이 책임지겠다’며 호봉제 도입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오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노사는 지난해 협상에서 임금체계개편위원회를 구성해 지난 2019년 9월부터 월 2회 이상 협의하는데 합의했고, 병원은 이에 성실히 임했다"며 "지난해 협상에서 합의한 육아휴직 급여제도 도입에 대해서도 금년 신설을 제시했으나, 노조 측의 무조건적인 호봉제 주장 및 다른 요구 항목들로 인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대전을지대학교병원의 현재 정규직 비율은 88.4%로, 전국의 최상위권이자 종합병원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이며 다만 코로나19로 병원의 환자 진료 개선에 따라 일정 기준을 마련해 정규직화 과정에 대한 템포를 맞추어 가기를 노조에 요청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노조 측은 대외선전전을 통해 ‘병원 순수익의 타지역 투자’, ‘지역 자본의 수도권 유출’을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병원은 "2020년 한 해만 해도 MRI를 비롯한 수술시스템 및 진료장비 등 9종과 전산시스템의 대대적 교체를 진행하며 병원의 발전을 도모해왔다"며 "자료를 통해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의 본래 목적이나 용도가 무엇이고 대전 암센터 건립 등을 비롯해 용도에 맞게 사용돼왔다는 것을 충분히 밝혀왔으나, 노조는 선전전을 통한 여론 압박용으로 여전히 억지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역공을 폈다.

또한 "을지대학교 캠퍼스 의정부 이전 등 병원 측의 조치에 따른 지역의 의료공백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주장하지만, 지역사회 의료인 배출의 핵심이 되는 을지대학교 의예과 및 의학과가 엄연히 대전캠퍼스에서 유지된다"며 "일부 학과만이 이전되는 것을 두고 마치 캠퍼스 전체가 옮겨가기라도 하는 양 침소봉대해 시민들을 상대로 한 여론전에 골몰하고 있다"며 노조 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아울러 "노조 측은 간호사의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병원을 임금체불로 대전지방노동청에 고발했다"면서 "그러나 지난해 임금협상에서 양측은 해당 수당을 없애는데 동의하고, ‘간호사 처우개선은 노사간 별도 협의한다’는 내용으로 양측이 조정안에 서명했고, 서명 후 간호직종에 추가로 1.3%를 더 인상해주었다"고 밝혔다.

병원은 "해당 수당 폐지로 임금인상 효과가 줄어드는 점을 고려해 야간 간호료를 소급해 지급했으며, 이러한 점을 노조 측에도 충분히 설명한 바 있다"며 "그러나 노조 측에서는 임단협이 진행중이던 지난 8월 갑자기 본원을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고발했고, 현재 본원은 이 같은 정황을 바탕으로 관련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노사는 지난 2일부터 진행된 2차 사후 조정회의에서 △임금인상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간호사 처우개선 △단체협약 △별도합의사항 등에 대해 어렵사리 합의(안)에 도달해가고 있었다.

그러나 "임금인상폭 등 합의가 임박한 상황에서, 노조 측은 갑자기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나섰다. 즉 임금이 오르면 사학연금, 고용보험 등 병원의 법정 부담금도 증가되는데 '이 돈까지 포함된 전체 자금으로 인상해달라'는 말도 안되는 주장이었다. 2019년 협상 당시 임금인상분과 법정부담금이 포함된 자금부담총액은 엄연히 차이가 있음을 자금부담내역표와 함께 설명했고 노조측도 이를 수긍한바 있는데도 노조는 1억 4천만원 때문에 합의가 결렬됐다고 억지를 쓰고 있다"고 밝혔다.

병원은 "어떤 노사임금협상에서도 법정부담금을 포함시키는 경우는 없고 만일 노조의 억지대로 법정부담금을 포함시켜 임금을 올린다면 여기에 맞춰 법정부담금이 다시 오르게 돼 그 금액은 노조 측에서 주장한 1억 4천여만 원이 아닌, 훨씬 더 큰 금액에 이른다"며 "이같은 노조의 행태는 합의를 염두에 두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파업을 택하기위한 명분 쌓기로 밖에는 해석이 안된다. 총파업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노조에 있음"을 밝혔다.

다만 대전을지대학교병원은 "노조 측에 현 시국을 인지하고, 환자와 지역민을 위해 현명한 판단과 책임 있는 선택을 해 주길" 호소하고 "병원은 언제든지 교섭을 재개할 용의가 있으며 법과 원칙을 바탕으로 원만한 합의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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