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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참위, 10월 SK케미칼-애경산업 소속 직원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요청

사참위, "SK케미칼 직원 가습기살균제피해자 사칭하며 사찰한 정황 추가 확인"
"애경산업 관계자들, 기소돼 실형 등 선고받아"..."SK케미칼 관계자들, 현재 재판 받고 있어"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위원장 장완익, 이하 사참위)는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소속 직원들이 가습기살균제피해자 온라인 모임에서 피해자를 사칭하고 피해자 및 피해자단체 동향을 파악해온 행위에 대해 지난 10월 13일 업무방해 혐의로 검찰에 수사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수사요청 대상자들은 SK케미칼과 애경산업에서 가습기살균제참사 이슈 대응 및 피해자 소통 업무를 담당해온 직원이다. 이들은 2019년 5월경 가습기살균제 항의행동 밴드 실명제 전환과정에서 피해자가 아님에도 피해자라고 속여 지속적으로 게시글을 열람하는 등 위계로써 밴드 운영자와 피해자들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참위는 ‘애경산업 소속 직원 피해자 사칭 및 사찰여부’ 조사과정에서 SK케미칼 소속 직원 또한 2018년경부터 제3자 명의를 사용해 피해자 온라인 모임에서 활동해온 사실을 추가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SK케미칼 소속 직원이 가입해 활동한 피해자 온라인 모임은 가습기살균제 항의행동 밴드, 가습기살균제 4차 접수 판정 정보공유, 환경노출확인피해자연합,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포럼 등 4개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SK케미칼 및 애경산업 소속 직원은 본인들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이라고 주장했으나, 사참위 조사결과 해당 직원과 그 가족 구성원들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신고를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참위는 이들 기업관계자들의 피해자 사칭 및 사찰 행위에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이 일부 관여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확인하고, 수사요청서에 이에 대한 수사 필요성도 함께 전달했다.

SK케미칼은 2020년 1월경 소속 직원이 사참위로부터 출석요구를 통보받은 직후 해당 직원의 업무용 PC를 교체했다. 또 해당 직원은 사참위 조사 전에 SK케미칼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사무실을 방문해 피해자 온라인 모임에 로그인한 적이 있으며, 이후 사참위 조사과정에서 온라인 모임 접속에 사용한 휴대폰이 아닌 다른 휴대폰 단말기를 조사관에게 제시한 사실이 밝혀졌다.

애경산업 소속 직원도 2019년 초경 피해자 온라인 모임(가습기살균제항의행동 밴드)에 가입한 후 피해자 등 관련 정보를 수집해 주간보고 또는 애경산업 임직원들이 속해있는 SNS 단체방에 공유하는 방식으로 상급자들에게 보고해 온 사실도 확인됐다는게 사참위의 폭로다.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가습기살균제참사 발생 이후 사내에 가습기살균제 T/F를 꾸려, 국회 국정조사, 검찰 수사, 피해자 및 언론 등에 대응해왔다. 이 과정에서 증거인멸, 증거은닉 등 범죄행위가 이뤄졌고, 애경산업 관계자들은 기소되어 실형 등을 선고받았으며, SK케미칼 관계자들은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최예용 가습기살균제참사진상규명소위원장은 “가해기업들이 참사에 대한 책임은 회피한 채 피해자를 사칭하고 피해자들을 사찰한 행위는 또 다른 형태의 2차, 3차 가해를 한 것”이라며 “피해자들에 대한 가해기업들의 생각이 어떠한지 그 단면을 보여준 사건이며, 이에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면서 수사요청 배경을 설명했다.

또 “기업은 피해자 사찰이 아니라 피해자들과의 진정한 소통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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