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약사법을 위반한 광주광역시 북구 소재 제이케이제약(주)의 '후레쉬드림아이액(허가번호:제7호)'와 '후레쉬드림아이알지피액(허가번호:제4호)'에 대해 각각 9개월,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30일 식약처에 따르면 제이케이제약(주)는 '후레쉬드림아이액(허가번호:제7호)'와 '후레쉬드림아이알지피액(허가번호:제4호)'에 품목에 대해 품질(미생물한도시험) 부적합으로 약사법제62조, 제66조,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후레쉬드림아이액(허가번호:제7호)'은 2021년1월12일~10월11일, '후레쉬드림아이알지피액(허가번호:제4호)'은 2021년1월12일~4월11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