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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료기기법 위반 (주)리모디오 '기도형보청기(제인17-4963호)'에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의료기기법을 위반한 서울시 성동구 소재 (주)리모디오의 '기도형보청기(제인17-4963호)'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29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리모디오는 자사의 '기도형보청기(제인17-4963호)'에 1차로 GMP 미신청해 의료기기법 제13조제1항 제36조제1항제9호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0년12월28일~2021년3월27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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