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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접객업소, 쥐 등 동물사체·칼날 혼입시 영업정지 5일...기생충・유리 등 혼입시 영업정지 2일

사전 용혈성요독증후군(이른바 ‘햄버거병’) 사전 방지 위해 식육포장처리업에 단계적 해썹(HACCP) 의무 적용...年매출액 20억원 이상 업체 2023년 적용
5억원 이상 업체 2025년-1억원 이상 업체 2027년-1억원 미만 업체 2029년부터 단계적 적용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식중독 발생 미보고-보존식 미보관시 과태료 1천만원...기존比 2배 상향
관광특구에 한해 옥외영업 허용...조리식품 제공

올해부터 관광특구 등에 한해 옥외영업을 허용해 정당한 사용권한을 갖추고 신고하면 조리식품을 제공할수 있게 된다.

또 그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범 운영 중인 ‘공유주방’ 영업의 법률 근거가 마련되고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의 식중독 발생을 미보고, 보존식 보관 미준수시 과태료가 1천만원으로 기존보다 2배 상향 조정된다.

또한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쥐 등 동물의 사체나 칼날 등 혼입되는 경우 영업정지 5일, 기생충・유리 등이 혼입되면 영업정지 2일의 행정처분을 받게된다.

아울로 자가품질검사 시행으로 오염된 패티 등이 원인인 용혈성요독증후군(이른바 ‘햄버거병’)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수 있게 식육포장처리업에 단계적으로 해썹(HACCP) 의무 적용된다.

이에 따라 연매출액 20억원 이상 업체는 2023년, 5억원 이상 업체는 2025년, 1억원 이상 업체는 2027년, 1억원 미만 업체는 2029년부터 단계적 적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2021년부터 달라지는 식품 제도들은 코로나19 극복에 역량을 집중하고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식품 안전을 강화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2021년 식품 안전정책에 따르면 올 1월부터 식품접객업 영업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관광특구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옥외영업’을 허용해 옥외 장소에 대한 정당한 사용권한을 갖추고 신고하면 손님에게 조리식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또 12월 그간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시범 운영 중인 ‘공유주방’ 영업의 법률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공유주방 운영업의 세부 범위 등 관리체계, 시설기준 및 준수사항 등이 마련돼 공유주방 영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또한 6월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가 식중독 발생을 보고하지 않거나 보존식 미보관 등 준수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상한액이 현행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된다. 식중독 원인조사를 방해하는 자에 대한 벌칙도 적용된다.

이어 1월 음식점 등 식품접객업소에서 이물 혼입 시 행정처분이 강화돼 쥐 등 동물의 사체나 칼날 등이 혼입되면 영업정지 5일, 기생충・유리 등이 혼입되면 영업정지 2일을 받게된다.

6월 부도·파산 등 식품안전과 무관하게 영업시설 철거로 영업 취소된 경우 2년의 영업제한을 받지 않도록 개선되고 1월 코로나19 등 유행으로 집합교육이 어려운 경우 예외적으로 신규 영업자 위생교육을 원격교육으로 할 수 있게 개선된다.

5월 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 HACCP) 운영의 기록 위‧변조 방지를 위해 도입된 ‘자동 기록관리 시스템(스마트 해썹)’ 적용업체에 대해 인증·연장 평가 가점부여 및 스마트 해썹 도안 부착 등 우대조치가 시행된다.

1월 그간 기능성 표시가 불가능했던 일반식품에도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를 사용하는 등 과학적 근거를 갖춘 경우에 기능성 표시가 가능하게 된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소비가 급증하는 배달음식점에 대한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배달앱 등록음식점으로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이 확대된다.

배달음식의 포장지 등에 ‘위생등급 지정업소’임을 홍보‧광고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며 6월부터 식육포장처리업자는 단계적으로 해썹(HACCP)이 의무 적용되며 자가품질검사 시행으로 오염된 패티 등이 원인인 용혈성요독증후군(이른바 ‘햄버거병’) 발생을 사전에 방지 할수 있게 된다.

연매출액 20억원 이상 업체는 2023년, 5억원 이상 업체는 2025년, 1억원 이상 업체는 2027년, 1억원 미만 업체는 2029년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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