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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주)PS인터내셔날, '라비앙 바디핏쿨크림'-'라비앙 비타토닝앰플'-'라비앙 레디언스 바이오 셀룰로오스 마스크팩'-'라비앙히알펩톡스마이크로패치'-'라비앙 퍼밍리프트 아이크림'-'라비앙 퍼펙트 크리밍토너'-'라비앙콜라겐부스팅패드'에 품목 광고업무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

'리비앙 클링(콜라겐) 아이스 겔 패드'-'라비앙 퍼펙트 레디언스 톤업크림'에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화장품법을 위반한 서울시 강남구 소재 주식회사피에스인터내셔날의 '리비앙 클링(콜라겐) 아이스 겔 패드', '라비앙 퍼펙트 레디언스 톤업크림'에 대해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1년2월11일~5월10일까지다.

또 '라비앙 바디핏쿨크림', '라비앙 비타토닝앰플', '라비앙 레디언스 바이오 셀룰로오스 마스크팩', '라비앙히알펩톡스마이크로패치', '라비앙 퍼밍리프트 아이크림', '라비앙 퍼펙트 크리밍토너', '라비앙콜라겐부스팅패드'에 대해 품목 광고업무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1년2월11일~6월10일까지다.

2월1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식회사피에스인터내셔날은 '리비앙 클링(콜라겐) 아이스 겔 패드', '라비앙퍼펙트레디언스톤업크림', '라비앙 바디핏쿨크림', '라비앙 비타토닝앰플', '라비앙 레디언스 바이오 셀룰로오스 마스크팩', '라비앙히알펩톡스마이크로패치', '라비앙 퍼밍리프트 아이크림', '라비앙퍼펙트크리밍토너', '라비앙콜라겐부스팅패드'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기능성화장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제품의 명칭, 제조방법, 효능, 효과 등에 관해 기능성화장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비교대상 및 기준이 불분명하며 객관적으로 확인하지 않는 경쟁상품과 비교하는 광고 및 배타성을 띤 '최고', '최상' 등의 절대적 표현을 사용하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 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 22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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