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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식약처-질병청 심사후 플랜B 포함 65세 이상 접종 방향 최종 결정"

"접종후 발생 이상반응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 제도'에 따라 국가가 보상

▲8일 대정부 질의에서 민주당 정춘숙 의원(우)이 양성일 복지부 차관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복지부 양성일 차관은 8일 "코로나 백신별로 맞춤형 콜드체인 관리체계를 구축 중에 있다"며 "접종후 발생한 이상반응은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 제도'에 따라 국가가 보상할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은 식약처에서 최종 허가 심사후, 질병청 예방접종 전문위의 심의를 거쳐 플랜 B까지 포함한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접종 방향을 최종 결정할 것이란 입장이다.

양 차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더민주당 정춘숙 의원의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접종률을 높여야 한다. 백신 유통, 이상반응, 돌발변수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데 어떻게 준비돼 가고 있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양 차관은 "백신 유통과 돌발변수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공감한다. 코로나 백신의 안전한 유통, 공급을 준비하고 있으며 백신별로 맞춤형 콜드체인 관리체계를 구축중에 있다"며 "백신 운송 중에 실시간 온도 유지, 배송 경로를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을 준비중에 있다"고 말했다.

또 "전 과정에 걸친 민관 합동 모의훈련을 실시했으며 기상악화로 인한 폭설, 폭우, 수송 차량 고장 등의 돌발상황에 대비해 대응 메뉴얼을 준비중에 있다"며 "예방접종후 발생 가능한 이상반응에 대해 적극적인 대응으로 필요한데, 이상반응 및 응급대응을 위해 설치한 의료인에 대해 예증(접종후 30분 관찰 등)을 하고 사전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만일 "이상반응이 발생시 신속하고 투명하게 인과성 평가를 실시하고 인과성이 인정되는 피해사례에 대해 '예방접종피해 국가보상 제도'에 따라 국가가 보상할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양 차관은 또 '아스트라네제카 백신이 65세 이상 접종이 적합하지 않다고 하면 접종순위 변경 등 프랜 B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느냐'는 정 의원의 질문과 관련 "식약처에는 사전 검토 전담팀을 운영하고 3중 검증 절차를 통해 백신의 안전성,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해서 최종 허가 심사를 할 예정"이라며 "식약처에서 최종 허가 심사가 끝난후에 그 결과를 반영하고 질병청에서는 코로나 19 전문가 자문단 검토, 예방접종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플랜 B까지 포함한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접종 방향을 최종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 의원은 작년 독감백신 상온 유통으로 인한 접종률이 9.1% 하락하고 최근 3년간 4만5295명분의 백신이 폐기됐다는 점을 명심할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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