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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주)마녀공장 '미녀공장 모이스트플로랄 페미닌폼'에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화장품법을 위반한 서울시 강남구 소재 (주)마녀공장의 '미녀공장 모이스트플로랄 페미닌폼'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10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마녀공장은 화장품 '미녀공장 모이스트플로랄 페미닌폼'을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13조 및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3월12일~5월11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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