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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중국 절임배추 환경 영상 논란 "中대사관서 '문제 영상 수출용 배추 아닌 것'으로 확인"

식약처는 13일 국내 한 온라인 커뮤니티 등 온라인상에서 중국인이 상의를 벗고 구덩이 안에서 배추를 절이는 환경이 담긴 영상 논란에 대해 "주한 중국대사관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문제 영상은 수출용 배추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중국정부(해관총서)는 문제가 된 배추절임 방식을 2019년부터 중국 법령으로 전면 금지하고 있는 점을 밝혔다"고 전했다.

배추절임은 통상 24시간 이내로 절여야 해 만약 현재 문제 제기된 제품이 수입신고 되면 검사 등을 통해 적발할 수 있어 현실적으로 현 수입안전관리체계에서는 이런 제품이 수입될 수 없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국내에 수입되는 김치(절임배추) 등 수입식품에 대해 사전‧통관‧유통단계에서 철저히 검사하고 있다"며 "사전단계는 작년까지 수입김치 제조업소 112곳에 대해 현지실사를 실시, 위생관리 상태가 불량한 업소 등 36곳에 대해 수입중단 등의 조치했다"고 말했다.

또 "통관‧유통단계에서는 작년 중국산 김치 및 절임배추가 총 1만9000여건, 28만톤이 수입돼 이 중 1765건(9.2%)을 정밀검사를 통해 부적합 4건을 반송·폐기 조치했고 유통단계에서 200여건을 수거‧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했었다"며 "앞으로도 수입식품 등에 대한 통관‧유통단계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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