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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건강기능식품법 위반 (주)노바렉스에 시정명령 처분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법을 위반한 충청북도 청주시 소재 주식회사 노바렉스에 시정명령 처분을 내렸다.

17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식회사 노바렉스의 제품 중 금속성이물 기준초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4조(기준·규격 위반 건강기능식품의 판매 등의 금지) 1항 위반 혐의다.

처분일2021년3월16일이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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