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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식품 등 표시·광고법 위반 하루비타에 영업정지 처분

식약처는 식품 등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충남 천안시 소재 하루비타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20일 식약처에 따르면 하루비타는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1항을 위반한 혐의다. 처분일은 2021년3월20일이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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