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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주)헤나프로1004 '정경순생생헤나'에 판매업무정지 4개월 22일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화장품법을 위반한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소재 (주)헤나프로1004의 '정경순생생헤나'에 대해 품목 판매업무정지 4개월 22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25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헤나프로1004는 염모제 '정경순생생헤나' 제품명에 '탈모방지완화, 발모촉진효과도움' 등의 문구를 사용해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했으며 온라인 판매 페이지(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판매하면서 제품명을 '탈모방지완화발모촉진효과도움(프리미엄골드)'이라고 거짓 기재했다. '
또 온라인 판매페이지(네이버 스마트스토어)를 통해 판매하면서 제품의 포장에 제조번호, 사용기한 또는 개봉후 사용기간을 표시하지 않거나 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온라인 판매페이지를 통해 유통 판매했다. 또한 제품 표준서 및 품질관리기록서를 유지 관리하고 있지 않아 화장품법 제5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13조, 제15조제5호,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 12조제1호, 제19조제1항, 제22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4월7일~8월28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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