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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 기재사항 위반 제이엔씨벤자롱(주) '슬림에스'-'썬플라워'-'호호바'에 품목 광고업무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

'제라늄'-'레이디원'-'메디센트'-'티트리'-'오패스'에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슬림에스'-'썬플라워'-'제라늄'-'호호바'-'메디센트'-'티트리'-'오패스'에 대해 품목 판매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화장품 기재사항 등을 위반한 대전광역시 서구 소재 제이엔씨벤자롱(주)의 '슬림에스', '썬플라워', '호호바'에 대해 품목 광고업무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1년4월7일~8월6일까지다.

또 '제라늄', '레이디원', '메디센트', '티트리', '오패스'에 대해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1년 4월7일~7월6일.

또한 '슬림에스', '썬플라워', '제라늄', '호호바', '메디센트', '티트리', '오패스'에 대해 품목 판매업무정지 15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1년4월7일~4월21일까지다.

25일 식약처에 따르면 제이엔씨벤자롱(주)은 '슬림에스' 등 8게 품목을 자사 온라인 판매페이지 '벤자롱몰'을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등 부당한 광고를 한 사실이 있다. 또 '슬림에스' 등 7개 품목에 대해 화장품책임판매업자의 상호, 제조번호를 표시하지 않고 자사온라인 판매페이지 '벤자롱몰'을 통해 판매해 와 화장품 기재사항 위반 등을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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