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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주)한국셀의 '닥터세비앙피토셀픽스미스트'-'닥터세비앙피토셀올인원 트리트먼트에센스'에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화장품법을 위반한 주식회사한국셀의 '닥터세비앙피토셀픽스미스트', '닥터세비앙피토셀올인원 트리트먼트에센스'에 대해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30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식회사한국셀은 화장품 '닥터세비앙피토셀픽스미스트', '닥터세비앙피토셀올인원 트리트먼트에센스'를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판매하면서 사실괴 다르거나 부분적으로 사실리라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13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2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3월31일~5월30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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