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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비급여 진료비확인서비스 원외처방약제비 환불절차 개선 

2020년 심사평가원 국정감사 지적사항 개선·시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부산금정구)은 2020년 국회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급여 진료비확인 서비스(이하 ‘진료비확인’) 원외처방약제비 과다본인부담금 환불절차의 개선을 요구한데 대해 "심사평가원이 국민 중심의 환불 편의성을 대폭 향상시킨 개선안을 마련하고 3월 15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진료비확인 서비스는 심평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국민 권익보호서비스로 국민이 의료기관 등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비용 중 '급여부분의 전액본인부담금과 비급여진료비’가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부담됐는지를 확인해 더 많이 낸 금액은 환불해 주는 제도이다.

백 의원은 진료비확인 과정에서 비급여 또는 전액본인부담금으로 지불한 원외처방 약제비가 환불 대상으로 결정된 경우에 환자가 환불금을 받기 위해 직접 의료기관과 약국을 방문해 재발급된 원외처방전을 재발급 및 약국에 전달하는 불편함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심평원에서는 원외처방 약제비의 환불 결정시 국민이 환불받기 위해 의료기관과 약국을 방문하던 절차를 없애고, 의료기관과 약국이 변경된 원외처방전을 FAX등의 방법으로 전달 및 청구해 민원인에게 환불을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기준 해석 등 법률자문을 통하여 개정안을 마련했다.

백 의원은 “원외처방 약제비의 환불과정에서 국민이 의료기관과 약국을 직접 방문하는 불편이 해소된 이번 개선안을 계기로 ‘진료비확인 제도’가 국민의 곁으로 다가가는 계기가 됐으면 하며, 앞으로도 국민에게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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