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정책/법률
오는 8월 비급여 진료비 공개대상 의원급까지 확대...공개항목도 564→616항목



공개시기 기존 매년 4월 1일-6월 마지막 수요일로 변경...올 8월18일 공개
심평원, '2021년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 조사 실시

오는 8월부터 비급여 진료비 공개대상이 병원급에서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되고 공개 항목은 현행 564항목서 616항목으로 늘어난다.

공개시기는 기존 매년 4월 1일에서 매년 6월 마지막 수요일로 변경되며 올해는 고시개정 일정을 감안해 8월 18일 공개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보건지부의 '비급여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제2021-100호, 2021.3.29.) 고시 개정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을 오는 8월 18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 개정의 주요 내용은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 조사·분석 결과에 대한 ▶공개 대상 및 항목 확대 ▶공개시기 변경 등이다.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자료수집 일정은 의원급 의료기관은 4월 27일부터 6월 1일까지, 병원급 의료기관은 5월 17일부터 6월 7일까지이며, 자료 자료제출 방법 등 자세한 안내사항은 심사평가원 누리집(www.hira.or.kr) 또는 요양기관업무포털 공지사항에 게재할 예정이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제도’는 병원이 고지(운영)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 중 복지부장관이 공개대상으로 별도 고시한 비급여 진료비용을 한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이용 선택에 도움을 주는 제도다.

장인숙 급여전략실장은 “의원급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 조사·분석 공개는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제도의 새로운 시작점이 될 것"이라며 "의원급 비급여 가격공개의 성공적인 정착으로 국민의 알권리가 보다 신장되고 합리적 비급여 이용 촉진에 기여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정렬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관련기사 icon국민의힘, 비급여 진료비확인서비스 원외처방약제비 환불절차 개선  icon심평원, 비급여 진료비확인 서비스 원외처방 약제비 환불절차 개선 시행 icon복지부, 비급여 진료비 공개 범위 의원급까지 확대...비급여 진료前 사전설명제도 도입   icon심평원,'비급여 진료비 확인 자가점검서비스' 개선...편의성 높여  icon심평원, 10월 전국 의원급 총 564개 비급여 진료비 항목 공개 시범사업 진행 icon치협, ‘비급여 진료비 설명의무’ 의료법 재개정 강력촉구…만장일치 결의 icon의협, “비급여 진료비 설명 강제화 의료법 시행규칙 즉각 재개정해야” icon의협,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시범사업 관치주의적 발상 '강력 반대' icon심평원, 19일 신규기관 대상 비급여 진료비 561항목 공개 자료제출법 안내 icon4월 비급여 진료비 공개항목 340→564항...미제출시 과태료 200만원 icon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비급여 진료비까지 보상 확대 icon4월 비급여 진료비 133항목 추가 공개...'잇몸웃음교정술'-대상포진2종' 등 새로 선정  icon식약처,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비급여 진료비까지 보상 확대 icon올 11월 '마약류 빅데이터 원스톱 활용체계' 구축...피해구제 보상 비급여 진료비까지  icon심평원, '2019년 비급여 진료비 160항목' 공개 예정 icon심평원 "올 하반기 치과·한방 등 의원급 비급여 진료비 공개"시사 icon척추수술(신경성형)비급여 진료비 최고 550만원, 최저 56만7천원比 '9.7배' icon심평원,비급여 진료비 정보 미제출 병원 19곳 과태료 200만원 부과 시사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