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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불법 리베이트 제공 (주)한국피엠지제약 '레일라정'에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경기 시흥시 소재 (주)한국피엠지제약의 '레일라정'에 대해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31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한국피엠지제약은 의약품 '레일라정'의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2013년7월경부터 2016년8월경까지 의료인에게 현금 5984만원을 제공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47조제2항, 약사법 제76조제1항제5호의2 및 제3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4월7일~7월6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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