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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주)닥터홍 '랑스페미닌워시플러스'에 품목 광고업무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화장품법을 위반한 대전시 동구 소재 주식회사닥터홍의 '랑스페미닌워시플러스'에 대해 품목 광고업무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4월1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식회사닥터홍은 '랑스페미닌워시플러스'를 온라인 지마켓, 옥션 등을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등 부당한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13조, 화장품법시행규칙 제22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4월12일~8월11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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