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화장품법을 위반한 대전시 동구 소재 주식회사닥터홍의 '랑스페미닌워시플러스'에 대해 품목 광고업무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4월1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식회사닥터홍은 '랑스페미닌워시플러스'를 온라인 지마켓, 옥션 등을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등 부당한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13조, 화장품법시행규칙 제22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을 위반한 혐의다. 처분기간은 2021년4월12일~8월11일까지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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