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경기도 안산시 소재 한양대학교 약학대학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 대해 업무정지 7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1년7월28일~8월3일까지다.
22일 식약처에 따르면 한양대학교 약학대학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사용보고를 하면서 출고량, 취급연월일에 대해 변경 보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어 미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제3호,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자목 등을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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