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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30일 ‘던킨도너츠’ 제조시설 ‘비알코리아㈜ 안양공장’의 일부 시설 '식품위생법' 위반사항 적발해 행정처분 요청

▲던킨도너츠 홈페이지의 공식 게재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30일 ‘던킨도너츠’의 제조시설 ‘비알코리아㈜ 안양공장’의 일부 시설이 청결하게 관리되지 않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사항을 적발해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하 해썹, HACCP) 평가 결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제조설비 세척소독이 미흡하고 이물 예방 관리와 원료 보관 관리가 미흡해 부적합 판정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이러한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던킨도너츠의 다른 제조시설까지 확대해 위생지도․점검과 해썹 평가에 착수했다.

식약처는 적발된 '식품위생법'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위반사항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며 해썹 부적합 결과에 대해서는 업체 시정 조치 완료 후 재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29일에 방송된 KBS ‘던킨도너츠 제조 위생불량’ 보도의 제보 영상 속 제조업체는 경기도 안양시에 소재한 ‘비알코리아㈜ 안양공장’으로 식약처 경인지방청은 29일부터 30일까지 2일에 걸쳐 불시 위생지도․점검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이하 해썹, HACCP) 평가를 실시했다.

식약처는 2021년 여름 두차례 촬영됐다는 제보 영상의 내용에 따라 ‘식품 등의 위생취급 기준’ 위반사항 여부, 위해요소 분석,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교육․훈련 등 해썹 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 조사했다.

조사결과, 식품 이송 레일 하부의 비위생 상태가 확인되는 등 일부 식품 등의 위생취급 기준 위반사항이 적발된 것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식품제조․가공업체를 포함한 식품 관련 영업자에 대한 철저한 관리로 국민들께서 안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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