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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마약류 관리법 위반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의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 업무정지 1개월1일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으로 경기도 부천시 소재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의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게 업무정지 1개월1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1년11월9일~12월9일까지다.

2일 식약처에 따르면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의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는 사용한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사항을 기한내 보고하지 아니하고 지연보고한 사실이 있으며 유효기간이 지난 향정신성의약품을 학술연구에 사용한 사실이 있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제38조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 및 제6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자목 및 서목, 같은법 시행규칙 제43조를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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