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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협, 간협에 간호법 '2년제 간호조무사 양성'-'중앙회 법정단체인정' 등 조항 추가 입장 밝혀달라

"간호법, 의료법보다 간호조무사 지위 더 악화하는 개악적 요소 담아"
간무협,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협회에 동참 호소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1일 간호협회의 간호법 관련 기자회견과 관련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는 협회에 동참을 호소하며 '전문대(2년제) 간호조무사 양성', '중앙회 법정단체인정' 등의 최소요구사항에 대해 간호협회의 입장을 캐물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간협은 간호조무사의 열악한 처우의 주범을 의원급 의료기관 원장으로 단정지으면서, 그들의 탐욕과 이기주의 때문에 간호조무사의 처우가 열악하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간호조무사의 처우가 열악한 데에는 의원급 원장들에게도 문제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보다는 5인 미만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근로기준법 적용도 못받게 해놓고, 의원급 의료기관의 간호인력에 대한 수가도 보장해주지 않는 법과 제도, 정부정책이 가장 큰 원인"임을 지적했다.

이어 "간호조무사의 좋은 일자리를 확대하고, 간호조무사의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발전을 추구하는데 한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사사건건 반대하는 세력이 더 큰 문제"라며 "간호협회는 간호조무사에게 연대를 말하기 전에 스스로를 되돌아볼 것"을 주문했다.

또 "간호조무사 열악한 처우의 정책적 원인이 간호조무사 자격자 과잉 공급이라고 하는데, 이 또한 간호협회가 이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2013년~2015년 간호인력 개편 논의 당시, 전문대에서 간호조무사를 양성하고 양성정원 관리를 추진했으나, 간호협회의 반대로 간호인력 개편이 무산된 사실을 잊은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면서 "당시 간호인력 개편이 성사돼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이 제도화됐다면 의료인 및 의료기사들처럼 간호조무사도 정원관리가 가능해져 과잉공급 문제가 해결되었을 것"이라고 안타까워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간호조무사의 열악한 처우가 과잉공급 때문이라면서 정부에 탓을 돌리고 정작 책임을 져야 할 자신들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3자처럼 유체이탈 화법을 쓰는 것은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라고 비판의 포문을 활짝 열어 제쳤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간호법은 간호조무사 관련 규정 조항을 하나도 바꾸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바로 그게 이 간호법안의 가장 큰 문제"라며 "간호사들의 권한은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놓고,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바꾸지 않았다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는 것이 지금 간호협회의 간호조무사에 대한 인식 수준이다. 다시 말하건대, 지금 발의된 간호법은 의료법에 있을 때보다 간호조무사의 지위를 더 악화시키는 개악적 요소를 담고 있다"고 비판의 강도를 높였다.

또한 "오로지 간호법 제정에만 매몰돼 정작 팀워크로 일하는 보건의료 파트너를 ‘탐욕’과 ‘이기주의’, ‘불법진료의 주범’ 등으로 비하하는 것은 결코 옳은 방법이 아니다. 간호협회는 부디 우물 안 개구리가 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면서 "간호법 제정은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임을 밝혔다.

따라서 "당사자 대다수가 반대함에도 간호사 직종만의 이익을 위해 일방적으로 간호법안을 통과시켜서는 안되며, 보건복지부 주관 하에 관련 당사자들이 함께 모여 숙의하는 과정을 거쳐 상생·발전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게 충분한 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며 "간호법안 심의가 이루어지는 이 시점에 간호협회가 그간 우리 간호조무사협회와 연대하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간호협회는 간호조무사를 대변하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대화의 파트너로 생각한 적은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신경림 회장은 간호법안 제정을 위해 간호조무사협회의 의견을 물어본 적은 있느냐"며 "▶간호법 제정 목적인 ‘간호에 관한 전문인력 확보와 양질의 간호서비스 제공’에 부합하도록 '전문대(2년제) 간호조무사 양성', '직무교육 제도화' 조항 추가 ▶간호법 당사자로서 권리와 의무에 해당하는 '중앙회 법정단체인정', '간호정책심의위원회 등 간호법에서 정한 기구 등에 당연 참여' 조항 추가 및 '간호조무사 업무 명확화(보조 용어 삭제 등)'조문 정비 ▶독소 조항에 해당하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간호법 우선 적용'조항 및 요양보호사 조항 폐기 등" 간호조무사협회 최소 요구사항에 대해 답을 촉구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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