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주)유유제약의 '바제스타정'에 대한 집행정지 기간이 지난 6일 종료돼 11일부터 급여가 중지됐다고 17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주)유유제약은 '바제스타정'의 존속기간 만료일 이전에 판매한 사실이 있어 허가 취소됐었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윗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