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뉴스 제약
보건복지부, (주)유유제약 '바제스타정' 11일부터 급여 중지...허가 취소후 집행정지 6일 종료

보건복지부는 (주)유유제약의 '바제스타정'에 대한 집행정지 기간이 지난 6일 종료돼 11일부터 급여가 중지됐다고 17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주)유유제약은 '바제스타정'의 존속기간 만료일 이전에 판매한 사실이 있어 허가 취소됐었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저작권자 © 데일리메디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인선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