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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4일 한국애보트(주) '콜립정145/20mg'-'콜립정145/40mg' 급여 중지

보건복지부는 식약처에서 약사법 제76조 등에 따라 품목허가를 취소한 한국애보트(주) '콜립정145/20mg', '콜립정145/40mg'에 대해 24일부터 건강보험 급여를 중지한다고 밝혔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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