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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훈 "고가약 사용 임상 효과-비용 효과성 재평가-사후관리제 도입 필요"

고가 약제 위험분담제 확대도 주장

현행 위험분담계약 제도내 고가약 사용의 실제 임상 효과, 비용 효과성 등을 평가하는 재평가 제도 부재로 약제 경제성 평가를 통한 환자의 효용과 비용에 대한 자료 수집이 원활하지 않아 향후 명확한 재평가와 사후관리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고가 약제에 대한 위험분담제 확대도 주장했다.

안정훈 이화여대 융합보건학과 교수는 19일 양재동 엘타워 8F 엘하우스에서 열린 고가약 급여관리 포럼에서 '공중보건 및 의료기술/약품의 가치평가'란 발제를 통해 이같이 주문했다.

안 교수는 "현재 고가약 사용에 대한 임상 효과 등 평가하는 명확한 재평가 제도가 없어 이에 따른 실제 근거 기반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지지 않아 보험자에게 과도한 재정 부담이 이어지고 있다"며 "재평가 부재로 고가 약제 경제성 평가를 위한 환자의 효율성, 비용 등에 대한 자료 수집이 되지 않고 있으며 사후관리 목적의 RWD수집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이에 따라 "재평가 단계에서 사후 경제성 평가를 진행하기 위해 자료가 필수적인지 계약 당시 1차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며 "재평가 결과가 좋지 않더라도 희귀난치성질환 약제의 급작스런 급여철회가 되지 않는 안전망 구축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또 수집된 자료의 일관성과 질을 보장하기 위해 공급자 성과 평가과 연계시 자료의 신뢰성 문제가 발생 우려가 있어 자문을 통해 약제 및 질환에 맞는 자료수집 가이드라인 구축을 주문했다.

이어 병원과 의사의 자료 수집뿐아니라 환자로부터의 직접적인 자료수집이 필요하고 주요 이벤트 발생때마다 자료 수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원활한 자료 수집과 활용을 위해 경젱성 평가 면제 약제를 등재할때마다 각 약제별 클라우드를 제공하고 공단과 심평원이 협력해 공동으로 해당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용하는 방안도 모색할수 있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임상 자료 수집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병원으로부터의 협조와 협력은 물론 심평원과 공단의 법적 권한을 명확히 해 사후관리 목적의 임상자료 제출을 받을수 있게 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안 교수는 자료 수집 재원 마련에 대해 "자료수집 과정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공단과 제약사의 부담 또는 기급 조성 등이 가능하다"며 "제약사의 재원 부담의 경우 기부금을 기금화하는 방법을 모색할수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약제의 약가 산정시 복수 적응증이 있는 경우 우리나라는 주적응증 기준으로 약가를 산정하게 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약가의 가중평균가를 환자수 비율에 따라 산정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경평면제 약제에 대한 평가시에도 복수의 적응증이 있으면 실제 임상 자료를 활용해 각 적응증에 대해 경제성 평가후 역 분석을 통해 약가조정폭을 결정하고 가중평균된 약가를 조정할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 교수는 우리나라는 희귀난치질환 치료제외 항암제 중 일부만 위험분담제를 적용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보험재정영향 감소를 목적으로 여러 이름으로 시행중에 있다며 위험분담제 확대도 주문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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