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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과장광고 등 금지 위반 신신제약(주) '미야리산유정'에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과장광고 등 금지 위반한 세종특별자치시 소정면 소재 신신제약(주)의 '미야리산유정'에 대해 품목 광고업무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2년2월14일~4월13일까지다.

8일 식약처에 따르면 신신제약(주)는 의약외품 '미야리산유정'에 대해 2021년3월경부터 점검일 현재까지 허가받은 효능 효과와 다른 문구를 사용해 품질 효능 등에 관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광고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68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ㅈ[78조제3항, 제3호 다목,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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