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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제조기록서 거짓작성 등 혐의 신신제약(주) '신신파스아렉스'에 제조업무정지 3개월 15일의 행정처분

'인타신첩부제(인도메타신)'에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제조기록서 거짓작성 등 혐의 세종자치시 소정면 소재 신신제약(주)의 '신신파스아렉스'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 15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4년 4월25일~8월8일까지다.

또 '인타신첩부제(인도메타신)'에 대해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4년 4월25일~7월24일까지다.

18일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신신파스아렉스 등 2개 품목을 제조하면서 작업일시를 거짓작성한 사실이 있다. 또 품목 '신신파스아렉스'를 제조하면서 자사 기준서를 미준수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38조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9호,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8] 1. 일반기준 제1호 가목, 1.개별기준 제25호 다목 2), 3)을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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