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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한 (주)차바이오에프엔씨 '파인시카 수딩앰플'에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한 경기 성남 소재 (주)차바이오에프엔씨의 '파인시카 수딩앰플'에 대해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2년2월21일~5월20일까지다.

8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차바이오에프엔씨는 화장품 '파인시카 수딩앰플'은 화장품법 제1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를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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