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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의약품 공급내역 거짓 보고한 정우신약(주)의 '헤파어큐캡슐'에 판매업무정지 10일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의약품 공급내역 거짓 보고한 충남 아산시 소재 정우신약(주)의 '헤파어큐캡슐'에 대해 품목 판매업무정지 10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2년2월8일~17일까지다.

8일 식약처에 따르면 정우신약(주)는 '헤파어큐캡슐'에 대해 의약품관리 종합정보센터에 공급내역을 보고함에 있어 공급내역을 출하시 보고하지 아니해 거짓 보고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47조의3제2항 및 약사법 시행규칙 제45조,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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