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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시 검사 결과 부적합 모닝제약의 '모닝제약산조인(제6호)'에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수시 검사 결과 부적합 혐의 경북 영천 소재 삼의제약의 '모닝제약산조인(제6호)'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2년2월17일~5월16일까지다.

15일 식약처에 따르면 모닝제약 '모닝제약산조인(제6호)'는 약사법 제62조,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eipod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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