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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품목 제조관리기록서 및 품질관리기록서 미비로 주식회사세이프케어 '라이프코어비말차단마스크(KF-AD)'에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품목 제조관리기록서 및 품질관리기록서 미비로 경기 화성 소재 주식회사세이프케어의 '라이프코어비말차단마스크(KF-AD)'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기간은 2022년2월24일~5월28일까지다.

17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식회사세이프케어의 '라이프코어비말차단마스크(KF-AD)'는 약사법 제37조, 제38조제1항,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 제43조제1항제5호 및 제48조,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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