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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입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수입한 주식회사동진쎄미켐의 '원료물질수출입업자'에 업무정지 1개월15일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수입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수입한 서울시 마포구 소재 주식회사동진쎄미켐의 '원료물질수출입업자'에 대해 업무정지 1개월15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2년2월21일~4월6일까지다.

17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식회사동진쎄미켐의 '원료물질수출입업자'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 처목 및 제51조제1항, 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를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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