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수입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승인받은 내용과 다르게 수입한 서울시 마포구 소재 주식회사동진쎄미켐의 '원료물질수출입업자'에 대해 업무정지 1개월15일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2년2월21일~4월6일까지다.
17일 식약처에 따르면 주식회사동진쎄미켐의 '원료물질수출입업자'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제1항제1호 처목 및 제51조제1항, 마약류관리법 시행규칙 제43조를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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