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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표시 기재 오류 동아ST '모노탁셀주사액(제조번호:MH2109024)'에 회수·폐기 명령

식약처는 표시 기재 오류한 충남 천안 소재 동아에스티(주)의 '모노탁셀주사액(제조번호:MH2109024)'에 대해 회수·폐기 명령을 내렸다.

17일 식약처에 따르면 모노탁셀주사액 80mg 제품에 20mg 라벨을 부착해 회수조치됐다. 사용기한은 제조일로부터 24개월이며 포장단위는 1mL/바이알x1바이알, 4mL/바이알x1바이알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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