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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탁자에 대한 관리 감독 철저히 하지 않은 영진약품(주)의 '오마론미니연질캡슐2g'에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수탁자에 대한 관리 감독 철저히 하지 않은 경기 화성 소재 영진약품(주)의 '오마론미니연질캡슐2g'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2년3월8일~6월7일까지다.

2일 식약처에 따르면 수탁자가 영진약품(주)의 '오마론미니연질캡슐2g' 품목의 출하승인일에 제조관리자가 출근하지 않았으나 제조관리자가 출하승인한 것으로 거짓 작성해 약사법 제31조제1항,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4조,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제1호, 약사법 제76조를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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