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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수탁자의 관리 감독을 하지 않은 대웅바이오(주)의 '글리아타민시럽'에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수탁자의 관리 감독을 하지 않은 경기 안성 소재 대웅바이오(주)의 '글리아타민시럽'에 대해 품목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2년3월10일~6월9일까지다.

8일 식약처에 따르면 수탁자가 대웅바이오(주)의 '글리아타민시럽' 품목의 출하승인일에 제조관리자가 출근하지 않았으나 제조관리자가 출하승인한 것으로 거짓 작성해 약사법 제31조제1항,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4조,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제11조제3항제1호,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를 위반한 혐의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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