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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대상 공로상, 김동기 전 선관위원장 선정...2022 일반회계 71억5900만원-치의신보 34억600만원 등 책정

공중 구강보건사업·남북 보건의료 활성화에 기여 2022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심의
치협, 제5회 임시이사회 개최

제43회 협회대상 공로상 수상자로 김동기 전 선거관리위원장이 선정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지난 4월 1일 제5회 임시이사회를 열고 협회대상(공로상) 공적심사특별위원회의 비대면 서면심사를 통해 선정된 후보자를 최종 수상자로 결정했다.

▲김동기 선관위원장

김동기 수상자는 1976년 경희대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치협 군무이사(2회), 자재이사, 재무이사(2회), 부회장, 1998년 경희대 치과대학 동창회장, 2018년 치협 선거관리위원장 등 치과계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특히, 여러 치과계 활동을 통하여 상수도 수불소화사업, 국민구강보건 실태조사사업, 무료틀니봉사 등 공중 구강보건사업 발전과 국민 구강건강 향상에 기여했다.

또한, 민간 전문의료단체 차원의 남북 구강보건의료 지원을 위해 개성공단, 평양적십자병원, 온정인민병원 등에 치과의료 지원사업 및 구강병원 수술장 현대화 추진을 주도하는 등 남북 보건의료 협력사업 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이날 이사회는 4월 23일 제주에서 열리는 제71차 정기대의원총회에 상정할 치협 2022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심의, 확정했다. 2022년 일반회계 71억5900만원, 치과의료정책연구원 9억8600만원, 치의신보 34억600만원 등을 각각 책정했다.

또, 지난해 보궐선거를 통해 드러난 임원 임기, 보선, 사직방법 등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수개월에 거쳐 만든 정관 개정안에 대해 면밀히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정관 개정안은 오는 4월 총회에 협회 안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또한, 이날 이사회에서는 코로나19 전문가 신속항원검사(RAT)를 두고 의료계와 한의계 간 대립이 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치협은 향후 국가적 감염병 발병시 치과의사의 진료영역을 고려한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는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이사회는 최근 치과의료기관에서도 신속항원검사 실시 권한을 부여해 달라는 공문 발송에 대한 질병관리청의 공식 답변을 확인한 후 앞으로 대응 방향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밖에 이사회는 △총회 상정안건(정관개정안 및 일반의안) 결정 △총회 시·도지부 상정안건 검토 △의료법 위반 광고에 대한 고발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후속 조치 관련 보고 △‘2022 스마일 Run 페스티벌’ 언택트 행사 개최 및 치의미전 운영세칙과 심사위원 구성 보고 등에 대해 논의와 보고가 이어졌다.

박태근 협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임시이사회는 4월 23일 예정돼 있는 71차 정기대의원총회를 준비하는 협회 안건을 토의하는 중요한 시간이다. 총회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이사회에 임해 주시길 바란다”며, “코로나19 감염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임원 여러분 모두가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번 총회를 차분하게 내실있게 준비해 주시길 거듭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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