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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잎 추출 성분 '퀘르세틴과 켐페롤' 비율 0.8~1.2→퀘르세틴 1 : 켐페롤 0.8~1.2로 변경

쏘팔메토 추출물 규격, 총 지방산 80% 이상-식물스테롤 0.2% 이상...β-시토스테롤 0.1% 이상 항목 신설
식약처,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안 4월 11일 행정예고

앞으로 기능성 원료인 쏘팔메토 추출물 규격에 지방산(총 지방산 80% 이상)과 식물스테롤(스테롤 0.2% 이상, β-시토스테롤 0.1% 이상) 항목이 신설된다.

이번 규격이 신설됨에 따라 기능성 원료에 다른 식물성 유지를 혼합해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판매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등 원료의 품질관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현재 미국, 유럽 등 해외에서도 쏘팔메토 추출물의 품질관리를 위해 ‘지방산과 식물스테롤’의 규격이 관리되고 있다.

또 은행잎 추출물의 제조기준에서 기능성분(또는 지표성분)인 '퀘르세틴‧켐페롤'의 비율표시가 개선돼 제조기준이 명확해 진다.

현행 퀘르세틴과 켐페롤의 비율이 0.8~1.2이어야 함에서 퀘르세틴 대 켐페롤 비율이 1 : 0.8 ~ 1.2로 변경된다. 이에 그간 퀘르세틴‧켐페롤의 비율에 대해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영업자 등의 질의가 많았으나 이번 개정으로 은행잎 추출물 제조기준에 대한 영업자의 이해도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이같은 추가 내용 등을 담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안을 4월 11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쏘팔메토 열매 추출물의 지방산‧식물스테롤 규격 신설 ▲은행잎 추출물 제조기준의 퀘르세틴‧켐페롤 비율 표시 개선 등이다.

한정렬 기자  jrh0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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