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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약사법 위반 (주)스킨팜의 '핸드닥터필아로마겔(에탄올)' 등 12품목에 판매업무정지 3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225만원 부과

식약처는 약사법 위반 경기 김포 소재 (주)스킨팜의 '핸드닥터필아로마겔(에탄올)', '핸드더블후레쉬겔', '피토핸드워시겔', '이지엔테라피겔', '스킨팜세니타이저겔', '크리스찬쏘엔세니타이저겔', '서강인후래쉬겔', '메디솔세니타이저겔', '퓨리웰세니타이저겔', '가드알유핸드겔', '점월핸드세니타이저겔', '준핸드클린겔'에 대해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을 갈음한 과징금 225만원을 부과했다. 납부기한은 2022년5월3일까지다.

12일 식약처에 따르면 의약외품 (주)스킨팜의 '핸드닥터필아로마겔(에탄올)' 등 12품목의 용기에 허가받지 않은 원료인 '아이소프로필미리스테이트', '청색 2호'를 기재한 사실이 있어 약사법 제65조제1항제5호, 약사법 제76조제1항제3호 및 제3항, 의약품 등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약사법 제81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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