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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화장품법 위반 (주)웅진투투럽의 '엑스트라마일드샴푸'-'배스젤'-'페이셜모이스처라이저'-'모이스처라이징바디밀크'에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

식약처는 화장품법 위반 혐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재 (주)웅진투투럽의 '엑스트라마일드샴푸', '배스젤', '페이셜모이스처라이저', '모이스처라이징바디밀크'에 대해 품목 광고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부과했다. 처분기간은 2022년4월18일~7월17일까지다.

15일 식약처에 (주)웅진투투럽은 화장품 '엑스트라마일드샴푸', '배스젤', '페이셜모이스처라이저', '모이스처라이징바디밀크' 품목을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면서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내용, 제품의 명칭 및 효능 효과 등에 대한 광고를 한 사실이 있어 화장품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 화장품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를 위반한 혐의다.

이인선 기자  dailymedipharm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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